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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립’ 여권의 거침없는 독주...법조계 "수사 차질 및 효율성·절차적 문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2-26 07:31

 윤석열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대검찰청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에 나섰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을 남겨두는 중수청안에 대해 대검은 반발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은데, 여당은 수사청 설치 법안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사실 수사·기소 분리 논의는 무려 20년 동안 논의돼 왔다"며 "사실 더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의가 성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하는 시점을 6월로 잡은 것은 굉장히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여권의 중수청 설치 법안 신속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또 다시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으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 실무진 혼선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고 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등과의 전체적인 플랜이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분히 입법 정책을 하고 과도기 등 적응할 기간을 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해야 하는데 운영 면에서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저나 대통령이나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한 바 없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검찰개혁 추진의 기존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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