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변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05-26 09:56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식사하는 김황식 전 총리./아시아뉴스통신DB

 대법관을 역임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변론을 맞아 전관예우 우려의 제기와 함께 대선 개입 당시의 MB 정부 국무총리로써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12년에 국정원 직원들로 구성된 심리전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해 당시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게 한 혐의(불법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로 기소됐었다.


 원심인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국가정보원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인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 선거 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했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법률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원 전 원장의 가족은 최근 김 전 총리에게 상고심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상고심 재판부인 대원 법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 보충 시를 제출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 보충 시를 통해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와 함께 2심 재판부의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판단에 대해 논리 비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의 선임에 대해 전관예우와 함께 1심인 원심부터 원 전 원장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의 친분 때문에 원 전 원장이 선임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근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인 황교안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됨에 따라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지하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을 전격 감찰 지시해 인사청문회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