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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본인 부담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6-05-17 18:49

정일영 십자약국 원장.(사진제공=십자약국)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뒤 조제약값(본인부담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정일영 십자약국 원장으로부터 알아보자.

병원 처방조제 약값(본인부담금)은 ‘하루분에 얼마’로 계산하지 않는다.

약값과 조제료의 합인 총 약제비가 약을 조제한 뒤 약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조제료는 조제 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총 약제비 중 일부(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총 약제비의 30%(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좀 다르다)로 총 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200원, 총 약제비가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약제비의 30%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의 경우 이틀치의 총 약제비가 8000원이라면 환자는 2400원을 약국에 낸다. 그런데 같은 처방으로 노인이 약을 조제했다면 환자는 1200원을 내게 된다.

그런데 노인이 3일분을 조제하면 총 약제비는 1만1620원이 된다. 따라서 환자는 1만1620원의 30%인 3480원을 내게 된다. 젊은 사람이 3일치를 조제해도 3480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 환자들은 하루치만 더 조제했는데 약값이 세 배 가까이 비싸졌다고 약국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택시요금이 기본거리까지는 2800원이지만 그걸 넘으면 많이 비싸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이 한 달 분에 1200원인 조제약이 있는가 하면 하루분에 1만원이 넘는 조제약도 있을 수 있다.

원칙은 이렇지만, 보험이 안 되는 약이 조제되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는 약만 조제했다면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본인부담금은 같다.

그런데 같은 처방, 같은 일수인데도 본인부담금이 많아졌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평일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엔 약사의 조제료가 할증되어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평소에는 1200원을 약국에 냈던 노인의 경우 조제료가 할증되어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으면 30%를 환자가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3000원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어 환자들이 항의하곤 한다.

본인부담금이 많아진 것은 비싼 약이 처방됐거나 조제일수가 많아 조제료가 할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정일영 십자약국 약사 약력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졸업(1985)
대전 십자약국 경영(1995-)
헬스경향 '정일영 약사의 약 이야기' 연재(2013)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 코너 약학관련 답변자 활동(2014-)
대전산성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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