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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北 접경지역 실종…여행 금지 조치는 불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5-18 18:03

홍용표 통일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실종에 대해 실질적으로 여행 금지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선양총영사관에 실종신고 접수된 사례를 봤고 확인 결과 두 사람이 현재 소재파악이 안된다는 외교부 발표를 봤다"면서 "지금도 중국 당국에 대한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실종자가 발표된 2명 외에 남성 2명에 여성 3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정부입장 질문에 "'3명이다, 2명이다' 이런 사항은 당국으로 어떤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김정은의 집단 종업원 귀순 보복 연계성'에 대한 질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행태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외교부나 관련당국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주의경보 등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여행 자제 안내 외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행을 금지시키지는 못한다"면서 "여행에 대한 경고조치, 연락 체계 강화, 유관국 연계를 통해 이런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초 중국 선양 총 영사관에 총 2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중 한 명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김모 목사로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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