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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2차피해 비극 막는다…채현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3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6 00:00

(사진제공=채현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복 범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전자감독장치 부착을 허용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기 광주 아내 살인사건과 송파 장모 살인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와 가사 소송 시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은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임시조치만 이뤄져 왔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책도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에만 머물러있어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 추가하고 이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선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관계인이 신청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내용이다.
 
채현일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숨어 지내며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복 범죄와 2차 피해를 막고,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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