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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일부터 문장대온천개발 환경평가 초안보고서 공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5-19 10:37

2015년 7월15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도민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환경평가 협의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대책위 관계자 등이 간담회장에서 농성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지역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대한 공람이?20일부터 40일간 괴산지역에서 시작된다.

괴산군은 지난 16일 경북 상주시로부터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 공고 문서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상주시가 공람공고를 낸 것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두 번째인데 초안보고서를 괴산군에 공람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주시가 공람을 요청한 이유는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상주시에서만 공람하고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군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반려했기 때문이라고 괴산군은 설명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3조)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관장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공휴일 제외)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주민 등이 초안을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주시는 ?공람기간 2016년 5월20일∼7월15일 40일간(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등의 공람을 의뢰했다.

괴산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람에 관한 법적절차 준수로 온천개발 반대 운동에 적법성을 유지해나가면서 초안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저지대책위, 충북도 등 관계 기관과 공조, 문장대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20일 이후부터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초안보고서를 공람할 수 있다”면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단체들에게 많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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