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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횡령한 1인 기업 대표 징역형 집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4-20 00:02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 6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 과정에서 A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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