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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괴산군의원 “문장대온천 초안보고서 2013년 것”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5-26 10:57

“내용.표지 똑같아…상주시.지주조합, 괴산군민 우롱.기만”맹비난
김해영 괴산군의원이 26일 열린 제24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의회)

최근 경북 상주시가 충북 괴산군에 주민 공람을 요청하면서 보낸 문장대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가 지난 2013년 초안보고서의 내용과 표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괴산군의원은 26일 열린 제24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는 “괴산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패소해 무산된 온천개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의 신뢰를 저버리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괴산군민을 비롯한 충북도민 모두가 사생결단으로 반대했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과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상주시에서 보내온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2013년 2월 추진한 초안보고서와 내용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표지도 2013년 2월로 표기해 그대로 보내온 것”이라면서 “괴산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 제일의 유기농 메카라는 명성을 만방에 떨쳤으며 이러한 우리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와 상주시가 자신들이 먹는 낙동강물의 오염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괴산군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온천개발을 강행하는 일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장차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에 직면하게 될 괴산군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개발망상을 즉각 철회하고 서로 상생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람에 관한 법적절차를 준수해 반대운동에 적법성을 유지해 나가며 초안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괴산군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괴산군, 충주시, 충북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문장대 온천개발백지화 및 온천법 개정 등 문장대 온천 개발 종결 시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상주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7월15일까지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이 초안보고서에 대한 공람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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