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06-0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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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2일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열린 '안전보건 실무 교육'에서 이재법 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장이 상주.문경 지역아동센터시설장, 노인복지센터시설장, 어린이집원장 등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관리감독자는 년 8시간 이상,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사진제공=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