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뉴스홈 정치
박덕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6-29 15:41

장기 계속공사 시 하청 부담 완화 내용 담아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아시아뉴스통신DB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장기 계속공사 시 하청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거,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거나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이 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이행까지 계약보증금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겪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은 장기 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해 장기 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원사업자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고 현행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 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해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