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이달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3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300만원) 늘어나 수치다.
구청별로 상당구 10억7400만원, 서원구 12억7700만원, 흥덕구 17억4300만원, 청원구 12억8000만원 등다.
청주시는 주민세가 소폭 증가한 것과 관련, 최근 전입 세대수의 증가가 둔화(1.4%)된 영향이 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지난해 증가율(5~9%)보다 하락(2~4%)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ARS납부서비스(201-5000, 6000, 7000, 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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