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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 심벌로고(사진제공=울진군청) |
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1000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 사업장분 5만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읍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균등분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성실한 납세정신으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