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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
경기 안성시는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