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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국민생활 밀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8-15 22:51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 12일 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명으로 인천경찰청에 해당된 자는 9만5782명이다. 전국 129만여명 중 인천이 8만7873명에 달한다.

전국 6만8000여명 중 인천에서 5218명이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인원이 전국 8500여명 중 인천이 658명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전국 4만5000여명으로 인천이 2033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했다.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했고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7월28일 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자는 인터넷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 반환이 가능하며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는 없고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민원콜센터(전화182)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도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지난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운전은 시행일인 1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한편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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