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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한 처와 내연남 검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8-21 16:50

10억 상당의 남편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모 살해...
경기 남양주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남양주경찰서는 21일, 10억 상당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내연관계의 남자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 A씨(47.여)와 내연남 B씨(4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밤 11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을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과 함께 섞은 뒤 피해자 C씨(53)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직후,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치사량 상당의 니코틴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4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주변 인물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던 중 A씨에게 내연 관계의 남자 B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B씨가 범행 1주일 후 해외에서 국제운송업체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수사에 압박을 느낀 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내연남 B씨는 일찌감피 해외 도피 중 일시 귀국한때 검거했다.

경찰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니코틴 원액을 해외(중국 상하이)에서 B씨가 구입하여 A씨 주거지로 배송ㆍ전달한 후 A씨가 평소 복용해 왔던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함께 섞어 피해자 몰래 타 먹이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피해자 C씨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 등 약 10억원의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이중 1억원 상당을 B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추궁했으나, 피의자들은 현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21일, "이들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ㆍ컴퓨터 본체 등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범행 방법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니코틴 원액(퓨어 니코틴)은 순도 99% 니코틴으로 국내에서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판매 및 유통 금지 되어있으며, 치사농도는 3.7mg/L ~ 5.8mg/L 이다. 그러나 단 1.4mg/L 으로도 사망한 사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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