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모여자고등학교 신축 공사 시공권에 따른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23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에 이청연 교육감이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해 모여자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검찰로 부터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 비서실장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한 뇌물수수혐의로 전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59·3급)와 측근 B씨(62) 2명 등 총 3명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모여자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댓가로 건설업체 C이사(57)에게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A씨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을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는 녹음파일 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