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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전시교육청은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2일 대강당에서 학교와 각 기관에서 부패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강령책임관 322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의 ▲ 제정 배경 ▲ 주요내용 ▲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위반행위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해설집을 전 기관에 배부했으며 직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청탁금지법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위반행위 신고·처리와 일선기관 교육 지원을 대비해왔다.
전성규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누구라도 청탁금지법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명절을 앞두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교육현장에 뿌리 깊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