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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청사 전경.(사진제공=대덕구청)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4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해당되며, 점검대상은 교량, 육교 등 시설물 13개소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 459개소로 총 472개소에 대해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기?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 자문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의 안전성 여부 ▲균열, 누수 및 전기, 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A급 110개소, B급 303개소, C급 59개소)에 대한 등급을 평가 조정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재난발생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인 만큼 대상 시설의 관계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