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H씨가 검거됐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에 따르면 H씨는 올해 3월부터 8월사이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업로드한 파일을, 웹하드인 ‘A파일’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설?영화 등 50여편을 업로드 해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200만원)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H씨는 무직으로 동종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미납 등 5건의 지명수배와 저작권자들로부터 50여건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