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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한 파일, 다시 웹 하드에 올려 부당이익 취하다 결국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9:23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H씨가 검거됐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에 따르면 H씨는 올해 3월부터 8월사이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업로드한 파일을, 웹하드인 ‘A파일’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설?영화 등 50여편을 업로드 해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200만원)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H씨는 무직으로 동종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미납 등 5건의 지명수배와 저작권자들로부터 50여건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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