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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이재정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안일한 현실인식과 어떤 해법도 제시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에서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누리과정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자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별도로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재정교육감은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예산인 교육세 5.2조원을 분리해 누리과정을 비롯해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방과후 과정, 돌봄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만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국회가 정한 시행령을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실무작업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의 당초 요구액 13조 4천억 원을 강도 높은 긴축을 통해 1조원 이상을 감액조정하고 있다"며 "특별회계법마저 현실화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세출대비 세입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교직원 인건비 2개월분,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미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올해 정부추경예산, 지방교육채, 국고예비비를 감안한다면 시도교육재정은 오히려 1.6조억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육감은 "교직원들의 인건비 조차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교육과 학예를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에 우려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