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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10-13 14:01

창녕군개발공사 직원과 업무협의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숨은 유사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과도하게 군민 또는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서비스의 접점에 있는 지방공기업의 내부규정은 규제심사 등의 규제 감축 기반이 없어 규제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기에 창녕군과 창녕군개발공사가 행정자치부의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바탕으로 정비 과제를 확정 해 이달 말까지 개정키로 협의했다.

현재까지 발굴한 정비과제로는 용지개발선수금 규정 중 협약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 등의 사례가 있다.

창녕군은 이번 지방공기업 숨은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계기로 기업이나 군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해 실질적 규제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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