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당진 3동사무소 후보지 결정…특혜·유착 '의혹 투성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6-10-13 15:19

- 기존 거론된 종친회땅 배제 … 특정인 '맹지' 고집 결정

- 당진시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또다시 매수 처지,

- 관련부서장 교체 후 여건변화 … 답합, 특혜 시비
당진3동사무소 임차건물./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를 당진3동예정부지로 결정하면서 특정인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당진3동사무소는 지난 2012년 당진시로 승격하면서 기존의 당진읍이 3개동으로 분동된 가운데 3동사무소만 청사 없이 현재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당진3동사무소 예정부지 위치도. 빨간색 원형안이 이번 공유재산심의된 3필지. 흰색원형이 무안박씨 종친회 땅을 지난해 당진시가 추진한 후보지. /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시는 지난 7일 당진시 원당동 답 444-1번지 외 3필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고 현재 의회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결정된 후보지로 진입하는 도로부지(209㎡)를 지난해 11월 17일 용도폐지하고 지금의 토지주 A씨에게 공매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용도폐지 당시인 지난해 11월 3동사무소 후보지로 시가 적극적인 후보지 물색시점이란 점이다.
당진시가 용도폐지한 도로가 바뀐 모습(현재 대지로 등록됨)./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또 3동사무소 후보지를 포함해 주변전체 10여개 필지가 A씨 땅이다. 그리고 후보지를 들어가는 인입도로를 A땅을 밟아야하는 맹지인 상태이다.
 
시는 지난 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 땅 3필지(답) 1350평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란 점에서 2번에 걸쳐 보류됐다가 A씨가 자시의 땅(시가 용도폐지한 도로 포함)을 도로로 사용해주는 조건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사용승락을 전제로 후보지가 결정이 됐으나 공공시설물결정과 향후 개발정도를 감안하면 당진시가 진입로를 사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A씨가 진입도로를 시에 무상귀속 시켜주지 않으면 용도폐지후 매각한 도로를 포함해 상당 면적의 공공용 도로를 또다시 매입해야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A씨 땅을 3동사무소 부지로 고집하는데는 유착,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진3동사무소 예정부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문제의 땅 모습(빨간색 원). 지방도 633호선 당진~송산면 간 도로와 새로 개통되는 대로변 중간에 위치한 맹지./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무안박씨 종종땅 추진 중 돌연 선회 

현재 공심위에서 결정된 3동사무소 후보지는 지방도 633호선에서 약 50여m 들어간 논으로 진입로 없는 맹지이다.

일가에선 현재 결정된 3동사무소 후보지와 지방도 633호선 양쪽이 모두 A씨의 소유토지로 동사무소가 입주하면 지가상승 등 A씨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청 회계과는 현재 부지와 인접한 롯데마트~송산간 4차선 신규도로변 무안 박씨 종친회 땅을 후보지로 협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무한 박씨 종친회는 원당동 438-2 답을 당진시가 매입할 시 땅값의 3/1를 당진시에 희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기존에 추진하던 무한 박씨 종친회 땅이 아닌 A씨의 땅으로 결정된 것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3동사무소의 동장인 B씨가 인사발령 된 뒤부터 기존에 추진하던 무안박씨 종종땅이 후보지에서 배제되고 A씨 땅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동장으로 있는 B씨는 지난해 11월 도로과장으로 역임시 A씨가 구입한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현재 3동사무소 후보지를 당진시청에 공공용지결정을 의뢰했다.
당진3동사무소가 당진시에 건의한 도시계획지정 건의한 위치도. 위 사진에서 녹색부분 진입로 사용승락조건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빨간부분의 도시계획지정건의를 통해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위치도./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더욱이 지난 7일(금요일) 당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소유지가 3동사무소로 결정난지 곧 바로 10일(월요일) 당진시에 예정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안)를 건의했다.

휴일을 빼면 다음날로, 사전에 이미 계획한 일인 셈이다. 

이 건의안을 보면 지방도 633호선에서 도로를 사용승락해주는 조건이 빠지고 새로 개설된 롯데마트~송산간 4차선에서 구거(농업용수로)를 3동사무소 진입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다 4차선 도로 방향에서 후보지간 농업용지 수 천 평의 면적을 공원체육시설부지, 진입도로 인근의 논은 개인토지로 존치시키고 있다.

게다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350평의 3동사무소 예정부지를 구거(농수로)와 자투리 땅을 포함시켜 480여평이 증가한 1732평을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건의 한 것이다.

결국 A씨의 땅을 최대한 상품화하면서 주민 혈세를 들여 동사무소 앞을 체육공원부지로 치장하자는 계획이다.

또 농업용수로를 동사무소 진입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개공사하여 진입도로로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 1월 정기인사, 관련부서장 바뀐 뒤 모든게 변해

당진시가 3동사무소 설치를 위해 노력하던 지난해 주무부서장이 올 1월 정기인사로 바뀌면서 공유재산 결정이 이뤄졌다는 서연찮은 부분이 확인됐다.

지난해 3동사무소 후보지를 물색하고 완성단계까지 성과를 보인 회계과 차모 과장은 안전총괄과로. 그리고 현재 후보지를 결정한 회계과장과 3동사무소 동장이 모두 바뀌었다.

당시 문제의 후보지로 들어가는 진인도로를 용도폐지한 도로과장이 현재 동장인 B씨이다.

그리고 3동사무소 동장으로 발령되면서 무한 박씨 종치회땅은 후보지에서 사라지게 됐다.

또 새로부임한 회계과장은 전임 차과장으로 부터 3동 사무소 후보지로 무안박씨 종친회땅이 이사회를 마치고 1월 14일 총회를 남겨둔 상태를 인수인계했으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단 한번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회계과장은 “2번에 걸쳐 주민 설명회와 1번의 공청회를 통해 이번 후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무안 박씨 종친회 땅은 주변토지주들이 반대하면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3동사무소 동장은 “주민설명회와 투표를 통해 현재 결정된 A씨의 땅을 결정하게 됐다”며 “도시개발시설 건의안은 의회 승인시 함께 설명해 달라는 취지에서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계과에서 무안 박씨 종치회 땅을 추진했던 안전총괄과장은 “후임자(회계과장)에게 업무인수를 했는데 3동사무소 동장과 후임자가 결정한 사항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무안박씨 종친회 관계자는 "지난해 시에서 땅을 매각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종친회 회의소집과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는데 엉뚱한 맹지의 땅이 결정되어 유감이다"라며 "또한 3동 주민으로써 이번 시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무안 박씨 종친회와 일부 동민들은 당진시의회에 시가 승인 상정한 공유재산심의건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