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남이면 양촌리 전원주택지 주민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과 접한 곳에 자동차운전학원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건축허가 승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허가행정에서 최근 잇따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나고 있다.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승인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곳 내수.북이 진주산업 증설반대추진위원회는 청주시가 2014년 소각시설 증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권에 있는 내수읍과 오창읍은 사업계획 공람에서 제외하고 사업설명회 역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없은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하는 행정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가 이 시설 증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청주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대할 근거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소각로 2기로 96t의 민간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진주산업은 이보다 4배 많은 352t을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위는 “처리시설이 증설되면 다이옥신, 분진 등으로 주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허가를 내준 청주시가 증설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건축허가가 말썽이다.
운전학원과 접한 전원주택지 주민들은 이 운전학원에서 발생할 매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항아리형태인 뒷산에 막혀 주택지로 유입되고 소음은 메아리 효과로 피해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지난 7월 피해방지 대책 강구 등의 조건부 승인이 아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해 사업주가 공해문제와 관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전원주택지 주민들은 허가청에서 현장 확인 없이 지적도와 사업목적, 규모 등으로만 지형을 분석해 환경평가에서 ‘해당없음’이라는 결과를 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지난 8일 충북도에 건축허가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법으로만 따지는 행정기관과 실생활 문제에 민감한 주민 사이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장 확인이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