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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법 제정·누리과정 예산확보 협력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1-01 18:12

전남도교육청·전남도, 1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1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2016년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장만채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과 전남도(도지사 이낙연)는 1일 도교육청에서 교육 현안 해결 등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과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 3개 안건을 협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추진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향상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전라남도 간의 긴밀한 교육협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길러냄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사회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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