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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선관위 “공무원 선거운동 안됩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11-08 16:04

 
8일 유성구선관위는 유성구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의사항과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공무담임 제한에 대한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사진제공=대전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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