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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창원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전 직원들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반부패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성산구 환경미화과 전 직원들은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청탁의 기준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한정복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공직자 자신부터 청렴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