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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 금고∙지출 대행점 검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13 12:05

경남 창원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지방재정법’과 ‘창원시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시 금고?지출 대행점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 금고와 수납(지출) 대행점의 공금 세입?세출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제 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해 공금관련 업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고관리 운영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제1금고인 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제2금고인 농협은행 창원시청출장소 등 14개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고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대상 기관의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고 검사를 하게 된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공금 수납과 지출관리 상태, 지출?수납 대행점의 제반 규정이행 사항, 기타 시 금고와 지출(수납) 대행점 약정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금고 검사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현금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조치,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에는 금고계약 해지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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