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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토지 현장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13 18:3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 이번 달 중 관내 신월동 31-2번지 외 4필지 공유자 15명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한 신청토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신청대상은 1필지 2명이상 공동 소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다.

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기간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당초3년에서 2년 연장)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청토지 5필지는 특례법에 의한 분할적합 여부를 확인후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는 공동 소유한 토지에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시 가장 규제를 받는 분할면적에 제한을 받아 분할제한이 되는 것과 건폐율이 안 맞아 분할제한이 되는 것 등은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 정리 후 지분 등기된 것을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적정리 수수료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면제된다.

민원지적과 이태경 지적관리담당 주사는 “아직까지 미 신청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을 홍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기 민원지적과장은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055-220-4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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