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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마필 육성사업(승마장)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승마장 대표 A씨(57)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B씨(63)를 불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창녕군에서 지원하는 '마필산업육상사업'과 관련,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채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3억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 사용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