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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4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단속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6-11-14 10:37

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소,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인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도시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이며, 이곳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와 이용 시민들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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