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 기회 제고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고,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및 상환율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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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단위: 원/월)(자료제공=한국장학재단)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설정하고 사전 공표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공표해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내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기초ㆍ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전년수준의 자체노력만 유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별 인정금액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 요건이 입학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85/100점)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선발기준 가운데 성적비중은 7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선발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록이 유예됐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등록을 유예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p 인하한다.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은 만35세에서 만45세로 완화한다.
특히 내년 중 실시를 목표로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출원리금 일부(원금의 30%와 이자 전액)를 면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한국장학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 상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율 제고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소득·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실상환자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