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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한데 이어 향후 대출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들이 제출할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해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약 4600억 원을 조성, 올 10월 말 기준 9조 원 수준의 누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해왔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