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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은영기자 송고시간 2016-11-14 15:49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 달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2015년9월)’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올 해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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