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제도’가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시행되고 있는 ‘마을세무사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전액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 해주고 있다.
시행 후 4개월간 국세와 지방세 상담 건수가 138건에 달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내에서 현재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는 전체 48명이다.
창원시는 문&이 세무회계 문병화 세무사를 비롯해 최석배, 김경협, 조용도, 김성열, 하성원, 어수욱 세무사 외 최근 추가 위촉된 이상제 세무사 등 총 8명의 세무사가 무료 세무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제도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시?군 지역 단위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과 마을세무사 상담결과를 제출해 우수활동 마을세무사에 대한 표창 등 마을단위 대 시민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세무사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상담방법은 국세?지방세로,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청,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명단과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시?군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이용한 후 2차 상담은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 상담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으로, 보유재산 5억원 이상인 경우 상담에서 제외된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넓은 무료 세무 상담 확충을 위해 세무사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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