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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제공=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이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4일부터 16일까지 심야교습행위를 특별 지도ㆍ점검한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의거, 심야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로 제한돼 있으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 지도ㆍ점검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를 중점 대상으로 점검하고 더불어 학원 및 교습소에서 불법적으로 수능시험대비 특별과정을 개설해 고액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교습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