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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17 16:55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개정안 2건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기는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정보와 공급내역을 파악해야 함에도 보고의무가 없어 부작용이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추적이나 회수.폐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주사기를 재활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문제가 생겨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요구돼왔다.

개정법안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임대업자는 공급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동.이용.제공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 시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할 기회를 준 다음 이를 다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나 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됐으며 소규모 음식점에 시정기회를 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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