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청지방통계청 옥천분소, 2016년 농림어업조사 실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1-20 08:25

이달 21~30일 준비조사에 이어 다음 달 1~20일 본조사
충청지방통계청 옥천분소(분소장 배병완)는 옥천·보은·영동군 지역의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016년 농림어업조사’를 벌인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2016년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추이를 파악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2월1일 0시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며 21일부터 오는 30일 사이에 준비조사가 진행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 사이에 본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가구원 사항, 경지면적, 수확 및 재배면적, 가축, 판매 및 영농형태, 전업 및 겸업, 기타 가구사항 등으로 농가 28개 항목, 임가 20개 항목이다.

조사대상은 올해 12월1일 기준 농림어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로 농가는 ▶ 12월1일 현재 논이나 밭 1000㎡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5년 12월1일 ~ 2016년 11월30일)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12월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다.

임가의 경우 ▶ 올해 12월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채취업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또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떫은 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한 가구도 포함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원 방문 시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