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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전국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원들이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충주시청) |
전국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댐 주변지역의 지원확대와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6년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가 8일 충북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011년 전국 18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확대와 규제개선 등 댐 소재지 공동발전 모색을 위해 결성했다.
지난 2014년 경북 군위군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19개 기초자치단체로 늘었으며 초대회장은 경북 안동시장, 2대회장은 전북 진안군수가 역임했고 조길형 충주시장이 제3기 회장단을 이끌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순 기능에 대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과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인구·지방세·농업소득 감소와 댐 주변지역 침체 등 댐 소재지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마다 발전판매금과 용수판매금을 일정비율 출연금으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지역의 소득증대 내지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의 전체 규모와 댐 주변지역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댐 소재 지역 권익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보상과 불합리한 개발제한규제 개선 건의로 댐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