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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12-15 15:09

15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재판결과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또한 비행장 이전 문제 등 지역주민과 한 약속도 잘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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