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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개인과외교습도 밤 10시까지 제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2-28 19:54

학원법 개정 후속조치…교습장소 표지 부착 의무 등
대구지역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구지역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장소 내에도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를 게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증명서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추가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에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보습 및 외국어 학원의 시설 규모를 110㎡, 130㎡ 이상에서 90㎡, 110㎡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원의 교습과목별 시설 규모 및 설비 교구 기준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했다.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바둑, 부기, 전산회계 등의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사 자격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 학원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 과도한 사교육의 조장을 막아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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