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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소송 … 법원, 당진시 손들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8:35

북당진변환소 배치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와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20일 광주지법은 당진시와 김홍장시장 외 4인을 상대로 한전이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2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전은 지난 2015년 11월20일 당진시(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를 상대로 북당진변전소 허가반려로 손해을 입었다며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 한데 이어 이듬해인 2016년 11월 24일 청구취지를 변경해 손배금액을 23억9000만원으로 청구했다.
 
또 한전은 김 시장 등 공무원 이외에 당진시를 상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6년 8월 5일 2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을 제기했다.
 
이날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을 당진시와 김 시장 등 공무원 5명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4월 28일 한국전력이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 연면적 9430여㎡에 변환소 1동, 부속동 2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2015년 8월24일 허가를 반려했다.
 
북당진변전소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단에 공급하기위해 설치예정이었으나 당진시는 고압철탑으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전의 손배청구가 기각되면서 당진시가 반대하고 있는 에코발전소(석탄화력)에도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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