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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던 가구 중 월평균 소득액 440만원 7116원 이하인 세대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도시과(042-611-28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