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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지역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2-20 12:29

세종시가 연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된 광고물들.(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양완식 읍장)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보상제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됐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 최대 월 50만원 단체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부착.살포되지 않거나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적용배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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