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서는 14일 오전 10시쯤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안도로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A씨(44)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미리 준비한 산소통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안가로부터 약 20∼30m 떨어진 물속으로 잠수해, 개조개 약 5㎏을 불법 포획했다.
해경은 한적한 해안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앞 물 위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의심하고 잠복하다 작업을 마치고 육상으로 올라오는 A씨를 붙잡아 포획한 개조개는 현장에서 전부 방류했다.
한편 해경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주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비어업인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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