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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된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2일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공암벽을 타는 운동인 ‘스포츠 클라이밍’은 그동안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종목이 아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동호인이나 선수가 늘어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까지 채택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김자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배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러나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아직까지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 전국의 인공암벽장들은 조경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늘어갈수록 안전사고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큰 사고가 2회 발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이 의원은 “스포츠 클라이밍의 저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공암벽장의 안전기준 적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올림픽 정식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