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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사진제공=대전시청) |
대전시는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 징수된 이자 ?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2곳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됐고 과세표준 경정 청구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토록 간소화 됐지만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