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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억대의 고객 예금을 몰래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B금융기관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출금을 위해 찾아온 고객의 도장을 전달 받은 다음 출금전표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 된 후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추적 끝에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