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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수면제와 약물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의사가 지난해에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본보 4월 4일자, 4월 7일자>
12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A(45)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실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8시30분쯤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물에 타 먹인 후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화를 면했다.
A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9시30분쯤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이웃 주민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 부탁하면서 구급차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의심을 피하려 했다.
병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아내가 심정지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이유로 병사 처리했다.
A씨의 범행은 유가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가 장례식장에서 보인 태도와 장례를 서두르려 한 점이 유가족의 의심을 샀다.
유족 측의 진정을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A씨의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도주 중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강릉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이후 성격차이로 가정불화가 지속되고 나를 무시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가 사망 이전에도 한 차례 심정지로 쓰러졌던 점에 주목해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