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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압수수색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산시 가축분뇨 공동자동화 시설 승인과 관련해 부당행위가 적발된 아산시청을 비롯해 관련회사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농업회사법인 바이오팜에서 신청한 가축분뇨 공동자동화 시설 설치 사업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 없이 건축승인을 내주는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불법 유, 무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 19일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사업체로 선정하거나 연구장비 허위 구매, 장비사용료 편취 사례 등이 확인됐으며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에 검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