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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3년 연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4-19 08:02

경북 의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다음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례법의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한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은 건축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써 지적공부수수료ㆍ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을 감안해 보다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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